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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badoo’ 라는 채팅어 플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되어 전화상으로 “ 나는 경기도 C에 있는 D 주유소의 사장이다, 우리 엄마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2016. 7. 15. 경 한국에 들어와서 주유소를 한 개 더 인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는 평 택 소재의 타운하우스에서 살게 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같은 날 전라남도 목포시로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다가 돌아온 후 2016. 6. 23. 19:00 ~20 :00 경 다시 목포시에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4. 오전 경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피해자에게 “ 내려 오는 중에 자동차 핸들이 고장 났다.

지금 당장 차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주유소에 현금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주 월요일에 돈을 갚을 테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E 명의의 KEB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21:00 경 다시 목포시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 카드 한도가 얼마나 되냐

주유 소 등이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엄마가 귀국을 해야 돈이 풀리고 지금은 카드 등이 없어서 쓸 돈이 없다, 엄마가 귀국을 하면 다 갚아 줄 테니 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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