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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42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9,159원 및 그중 24,008,409원에 대하여는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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