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간암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법, 피해 액수,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