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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제1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482,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헌법, 법률 등의 위반 또는 법리오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와 동기,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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