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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1501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4행, 제5쪽 제9행의 “2013. 1. 30.”을 "2012. 1. 30...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4행, 제5쪽 제9행의 “2013. 1. 30.”은 “2012. 1. 30.”의, 제2쪽 제14행 내지 제15행, 제4쪽 제2행, 제5쪽 제9행의 “2013. 3. 5.”은 “2012. 3. 5.”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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