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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384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면 제7행의 ‘2012’를 ‘200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매매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D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D가 아닌 피고 조합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자들에게 지급된 281,365,470원 중 181,365,4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 조합이 아닌 D 명의로 체결한 것은 피고 조합이 주택조합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D 및 피고 조합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는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② 원고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조합이 조합원 가입희망자로부터 받은 가입예치금이다. ③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D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나타내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의 효력은 피고 조합에 미친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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