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132,96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1.부터 2014. 4. 2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8.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안양시 동안구 B 지상 4층 규모의 C 사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아래에서 기재하는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준공예정일 2011. 1. 30.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후인 2011. 2. 무렵 피고와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1. 7. 31.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8. 31.로 준공예정일을 연장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1. 12.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순번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날짜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날짜 지급금액 1 2011. 4. 19. 264,000,000원 2011. 4. 28. 240,000,000원 2 2011. 5. 23. 330,000,000원 2011. 6. 8. 250,000,000원 3 2011. 7. 5. 341,000,000원 2011. 7. 25. 54,000,000원 4 2011. 7. 27. 150,000,000원 5 2011. 9. 1. 253,000,000원 2011. 10. 5. 100,000,000원 6 2011. 10. 25. 23,000,000원 7 2011. 11. 22. 31,000,000원 8 2011. 12. 14. 132,000,000원 9 2012. 2. 29. 12,000,000원 합계 1,320,000,000원 860,00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860,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27,39,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공사대금 확정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 이후에도 계약금액을 달리하는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물량에는 변함이 없고 단가만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또 다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을 2에는 다른 계약서와는 달리 계약금액이 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