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8가단101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