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96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