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94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