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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42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관리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유전자 분석 의뢰 결과)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자료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전과가 매우 많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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