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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4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아동들의 연령, 피고인 A의 성향 및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또 신발 벗을거에요 ’라고 말하면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사실)만으로도 광의의 학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G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G의 얼굴 근처에서 응원도구 중 하나인 수술을 흔든 사실이 인정되나, ① 당시 피고인 A이 G을 무릎에 앉히고 G의 등을 왼손으로 받친 상태로 G을 안고 있던 자세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이겨라, 이겨라, G 이겨라”라고 말하며 수술을 흔들었고, G은 잠에서 덜 깬 상태여서 칭얼거리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과 G 바로 앞에는 다른 보육교사로 보이는 여성과 아동이 있었고, 보육교사로 보이는 여성은 피고인 A과 G을 보면서 큰소리로 웃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은 수술을 흔든 후 G을 꼭 껴안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G에게 수술을 흔든 행위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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