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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에 월 200만 원, 2개에 월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6. 15: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D, E) 의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2 장, A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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