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고,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3. 13: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계좌 양도하면서 불상자와 대화한 카 톡 내용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