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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53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쇼핑몰과 관련한 문제를 피해자 측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240억 원의 예금을 조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채 30억 원 관련 사기 부분은, 피해자가 ‘M직판장’에 관하여 3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평가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또 피해자가 관련 비용으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각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채 대여 및 저축은행대출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또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각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50억 원 예금 예치 관련 사기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오히려 원심 증인 A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일관된 J, Q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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