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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4.27 2015가단26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29㎡를 인도하고,

나. 4,9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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