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9.50㎡를 인도하고,
나. 2017.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9.50㎡를 인도하고,
나. 2017. 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