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7 2019가단65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