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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9가단2760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6항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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