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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8 2020가단339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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