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7: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7동 18실에서 같은 곳에 수용중인 피해자 C(30세)이 아침식사를 준비하며 사각통(국과 밥을 담는 그릇)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툭 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 수용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