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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2 2015고정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8: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내 의료수용 7동하 C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32세)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왜 한번에 대답을 안하고 사람 성질나게 하네, 니가 석가모니냐, 야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어 발뒤꿈치로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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