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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9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9 세), 피해자 E( 가명, 여 ,20 세) 는 위 주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5. 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허리를 갑자기 두 손으로 안아 피해자를 옆으로 밀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초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21:00 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주전자 씻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발생지 내 씨씨 티브 촬영 본), 씨씨 티브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씨 씨티 브캡 쳐 본), 각 고소장, 내사보고( 참고인에 대한 피해내용 확인), 카카오 톡 메시지 화면 [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신체가 접촉한 것이고, 추 행한 것이 아니며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D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공간이 협소하고 업무가 바빠 밀고 가려 다 부득이 신체가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말로 비키라고 하던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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