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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4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문경시 D에 있는 3층 상가건물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매수대금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 계약한 후 건물 이곳저곳을 수리해서 수리비로 총 6,000만 원을 지출했으니 그 수리비의 절반인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수리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었고, 전기공사, 내부공사, 판넬공사, 청소용역비 등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지출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수리비는 그 절반인 약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2011. 11. 2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건물수리비와의 차액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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