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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125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2017. 11. 17. 이주기한을 2017. 1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는바, 이주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이주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 ⅰ) 원고가 분양신청 현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반하는 것이고, ⅱ)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정관은 위 법 제60, 61조에 반하는 것이며, ⅲ) 현재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법원 2017구합13016 사건 및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법원 2017가합55107 사건(2017구합12983 사건으로 재배당)이 진행 중에 있고, ⅳ) 피고에게 조합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⑴ 2017. 9. 21.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분양신청 현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ⅰ)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3. 31.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위 ⅱ)항 및 ⅳ)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⑶ 2017. 9. 21.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 2017구합13016 사건의 유ㆍ무효는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위 ⅲ)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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