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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4누2388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3, 8, 11, 14, 24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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