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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39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출생으로 2010. 10. 1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년 4월 일자불상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베트남에 있는 조카 등을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초청해 주면 빌려주었던 약 1,000만 원 상당을 갚아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초청장 등을 만들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년 5월 초순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베트남에 있는 F과 구매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조카인 G이 F에 근무하는 기사가 아님에도, ‘G은 F의 건설장비 정비기사로서 금번 출장 시 울산 소재 H 공장 방문 후 한국의 장비 수리작업 과정을 견학하고 중고 건설 장비를 구매 후 수리하여 수입하고자 함, G은 한국의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기사이며 이미 F와 구매계약을 하였으며 최근에 직접 한국의 중고건설기계 시장에서 중고부품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호치민의 중고장비와 수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중고장비와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여 G을 초청합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체류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베트남에 있는 ‘I’이라는 사증 발급 알선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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