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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구합253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1. 9.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6. 17.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D과 동료교사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친 후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7. 27.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2.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D이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자진퇴사한 것이라는 D의 말만을 믿고, 권고사직한 것이라는 원고의 말을 믿지 않은 채 원고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1. 9. D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림장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퇴직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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