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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5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속아서 진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을 뿐 E, B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범행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과 함께 병원에 다녀온 하루, 이틀 후 E으로부터 “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보험으로 피고인의 시부모님 보약을 지어 드리는 것으로 원장과 말을 맞춰 놨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C의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E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응하였다는 것이며, E, B의 진술 또한 피고 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자백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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