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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2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5. 12.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시무장로(재정장로)로 재직하면서 위 교회 헌금수금, 비용지출 등 교회 재정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납입할 경우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교회 담임목사 D 명의 E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교회를 위하여 재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었다.

1. 금전출납부 이중기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2.경 석유대금 명목으로 이미 675,00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9.경 위 교회 교인들이 납입한 주일헌금, 생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석유대금 명목으로 675,0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처럼 이중기재한 후, 동액 상당을 위 E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이자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574,190원을 금전출납부에 이중기재한 후 임의소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험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교회 담임목사 D이 2023. 12.경 은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 5. 13.경 F 주식회사와 계약자 G(피고인의 처), 피보험자 H(피고인의 차남), 보험료 324,000원, 가입금액 30,000,000원, 만기일 2014. 5. 13.로 하는 ‘I’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4. 13.경까지 위 교회 교인들이 납입한 헌금을 이용하여 총 27,216,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18. 위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29,531,349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F 주식회사와 계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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