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9 2016가단4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에 대한 2015. 5. 13.자 대여금 3,000만 원(변제기 2016. 5. 13., 피고 C 연대보증)
2.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피고 B에 대한 2015. 5. 13.자 대여금 3,000만 원(변제기 2016. 5. 13., 피고 C 연대보증)
2.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