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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01 2017가단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에 대한 2012. 8. 7.자 대여금 잔액 1,190만 원 및 2012. 9. 20.자 대여금 1,500만 원, 피고 B 각 연대보증. 2.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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