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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188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7.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9.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11. 경 손님으로 온 C을 만났고,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피고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모텔 등에서 만 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 6, 10,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제 6, 13, 16, 1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C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며 별거 중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C을 몇 번 만났을 뿐이고, C과 피고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이 원고와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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