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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04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1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생으로 2012. 3.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들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경 같은 조선업체에 재직하던 D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한 후 2016. 6.경 D의 승용차 안에서 D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함은 물론 D와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왔다.

다.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6.경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3.경 피고로부터 D와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소를 취하한 바 있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D와 교제를 계속하면서 2017. 2.까지 성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부터 5까지,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D와 교제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원고에게 D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다시 D와 교제를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D와 부정행위, 즉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D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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