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0.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다.
나. 피고는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8년 경 손님으로 온 C 와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C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 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