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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9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6. 인천 남구 E건물에서 ‘내가 F 인수를 완료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미 다른 업체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피해자와는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확약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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