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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8고단3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동, D동, E동에서 커피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파주시 G에 있는 ‘H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4년경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J은 위 I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K 관련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위 J 운영의 M치과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 식당 파주점에서 매월 3,000만 원의 매출이 나서 많은 수익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로 운영할 예정인데 3억 원을 법인설립 비용으로 투자하면 피해자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N 건물 지하 1층에 H 식당 대치점을 오픈하고 같은 건물 3층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파주점과 대치점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두고 김치 제조업도 시작하며, 피해자의 처 O을 K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매달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투자 후 6개월부터는 지분 33%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 중 일부만을 K의 법인설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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