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14:57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농협은행 태평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쌀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쌀 가공납품 업체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법인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14:18.경 창원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 약 1,000만 원 가량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