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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노9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각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로, B이 병원에서 질병 의심 진단을 받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B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2015. 9. 8.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에서, 피고인을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보험자 B이 2015. 9. 5. F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건강검진에서 심한 빈혈이 확인되어 골수질환 및 만성신질환 등이 의심되니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라.’라고 권유받았음에도,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C에 접수하여 H에의 가입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피보험자 B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2016. 12. 26.경 C에 질병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C이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2015. 10. 15.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에서, 피고인을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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