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395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그렇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이 2003. 8. 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4. 9.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명2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여 2011. 3. 3.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며, 또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