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76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지인 대구 달서구 C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8. 경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가족관계 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