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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6 2017고정45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아주 ㆍ 옥 포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아니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경 경남 거제시 B에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12. 경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지명 통보 자소 재발견보고,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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