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4:42경 서울 관악구 신림3동 우림시장에서 같은 구 신림3동 646-4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소유의 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보험 상태로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