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98,903원 및 그 중 77,940,401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0. 4.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는 2015. 5. 12. 피고의 C조합에 대한 채무 중 9,000만 원 상당을 보증(손해금율은 연 8%)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위 C조합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31. 위 C조합에게 77,940,4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4.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77,940,401원, 손해금 1,469,122원, 대지급금 989,38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80,398,903원(대위변제금 77,940,401원, 손해금 1,469,122원, 대지급금 989,3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7,940,401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2020. 3. 24.의 다음날인 2020. 3. 25.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인 2020. 4. 19.까지는 위 손해금율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