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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710호에서 C(같은 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처분)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00경 위 오피스텔 710호에서 성매매 홍보 사이트 ‘E’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F(같은 날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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