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05가소248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3,392원과 그 중 5,391,584원에 대하여 2005. 5. 14.부터 2005. 8. 12.까지는 연 24%,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0. 확정되었다. 2) 위 피고들의 2015. 11. 24. 기준 채무원금의 잔액은 2,577,502원이고, 이자 및 지연이자 잔액은 6,206,228원이다
(합계 8,783,730원).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81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27,931원 및 그 중 87,027,871원에 대하여 2005. 9. 7.부터 2005. 12. 27.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10.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2015. 11. 24. 기준 채무원금 잔액은 83,762,438원(= 29,257,644원 54,504,794원)이고, 이자 및 지연이자 잔액은 70,032,196원(= 11,448,444원 5,335,311원 7,945,253원 20,562,492원 9,939,285원 14,801,411원)이다
(합계 153,794,634원). 다.
신용보증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