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고정2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8: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9 경 위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자신을 신고 하여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5만 원 끊고 왔어,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여 버려,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고 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