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I( 미 체포 자), J은 2015. 3. 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N( 미 체포 자) 을 총책임자로 두었으며, 한국에는 서울 O 건물 3302호 (2015. 3. ∼2015. 6. 초순), 인천 서구 P 건물 402호 (2015. 6. ∼8. 경), 2015. 9. 초순경 인천 서구 Q 빌라 B 동 405호 및 인천 서구 R 건물 402호 (2015. 9. 이후 )에 사무실을 두고 인출 책들을 고용하였다.

J( 미 체포 자) 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 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인출 책에게 나누어 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인천 서구 S 등 일대에서 방송 팀( 일명 'BJ') 을 운영하면서 T 등 BJ 들로 하여금 인터넷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여 K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BJ 들은 J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러 들어온 인터넷 TV 사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위 K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5. 3.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J으로부터 교부 받은 ( 유) 엠비더블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47905294901014 계좌 등에 연결된 16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한 뒤 J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