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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7:59 경 대전 대덕구 오정로 38 교 차로의 편도 1 차선 도로를 B 검정색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정동 방향에서 동도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법 제 62조의 2(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 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도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로 돌진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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