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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817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선고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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